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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 매매: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20만), 1억 미만 0.4%(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씁니다.
- 상한일 뿐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 등은 요율이 다릅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0.4% 상한으로 20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 예시
매매 예시: 5억 원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중개보수 상한이 2,000,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2,200,0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월세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000만 + 70만 × 100 = 8,000만 원으로 봅니다. 5,000만~1억 원 미만 구간이라 0.4%(32만 원)지만 한도 30만 원이 있어 상한은 300,0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요율은 계약서에 적습니다.
- 월세 환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이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 충족)은 매매 0.5%, 임대 0.4%의 별도 요율을 씁니다.
-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지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별도를 확인하세요.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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