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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전기·수소차 등은 10만 원(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붙습니다.
-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 이상)까지 깎아 줍니다. 차령 = 올해 − 최초 등록연도 + 1.
- 1·3·6·9월에 남은 기간 세금을 한 번에 내면 연 5% 비율로 남은 기간만큼 공제합니다(1월 약 4.58%). 위택스·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8cc 기준 자동차세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119,880원을 더해 연 519,480원입니다(차령 2년 이하). 1월 연납이면 약 2만 3천 원을 덜 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1월에 내면 약 4.58%, 3월 3.76%, 6월 2.51%, 9월 1.25%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2022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한 1,998cc 휘발유 승용차는 cc당 200원이라 기본 세액이 399,600원입니다. 2026년에는 차령 5년차라 15%가 경감돼 자동차세는 339,660원, 지방교육세 30%(101,890원)를 더하면 1년에 441,55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공제받아 421,350원만 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연납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이 가장 크고, 3·6·9월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됩니다.
-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입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약 13만 원)입니다.
-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일할 계산되므로 결과와 다릅니다.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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