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2028년 지급분, 요건을 갖춘 기업 배당은 신청 시 2천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초과 30%(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
배당수익률은 과거 배당 기준이며, 배당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배당은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월 100만 원 배당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배당수익률 5%, 세금 15.4%를 가정하면 약 2억 8,370만 원이 필요합니다(100만×12÷(0.05×0.846)).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주가 50,000원, 1주당 연 배당금 2,500원인 주식을 400주(2,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세전 배당금은 100만 원, 배당수익률은 5%입니다. 배당소득세 15.4%인 154,000원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은 846,000원, 한 달로 치면 70,5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배당은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받습니다. 한국 주식은 실제 결제가 2영업일 뒤라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
최근 많은 회사가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나중에 정합니다. 공시에서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배당만 보고 사면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