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라면 1,034,120원, 기타소득 8.8%라면 1,096,480원으로 계약하면 세금을 떼고 정확히 100만 원을 받습니다.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 예시
예시: 외주 디자인 대금 300만 원을 받으면 사업소득 3%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같은 300만 원이 한 번 한 강연료(기타소득)라면 필요경비 60%(180만 원)를 빼고 남은 120만 원에 20%를 매겨 소득세 240,000원, 지방소득세 24,000원으로 2,736,000원을 받습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맞추려면 사업소득은 3,102,380원, 기타소득은 3,289,480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계속·반복하는 일인데 기타소득(8.8%)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 300만 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반드시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세전 금액 × 0.967로 계산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