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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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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위 입력란에 값을 넣고 "퇴직금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방법 및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세액, 사회보험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AQ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Q: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5년(1,826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1,826 ÷ 365 = 약 15,008,219원입니다. 대략 "1년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1년치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넣는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더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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