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2월 기준 · 2027년 2월 급여에서 정산 · 교육비·기부금 등은 제외한 추정치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으로 바뀌었고,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늘었습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월세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를 공제합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보면 됩니다.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30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신용카드 250만 원의 15%(37.5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의 30%(9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의 40%(20만 원)를 더해 카드 소득공제가 147.5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세율 구간은 15%라 지방소득세까지 약 2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15%인 9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99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