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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입력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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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하루 68,100원이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8시간 근로 기준).

실업급여는 몇 달 받나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예: 50세 미만, 가입 3~5년이면 180일.

계산 예시

예시: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630원(300만 원 × 12 ÷ 365로 단순화, 실제로는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그 60%는 59,178원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하루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보다 적어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아 총 약 1,189만 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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