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 3년 넘게 다닌 경우: 2023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이면 근속 3년 7개월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 기본 15일이 생기고, 계속근로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므로 올해 연차는 16일입니다. 만 5년이 되면 17일, 만 21년부터는 상한인 25일이 됩니다.
예시 2 — 1년이 안 된 경우: 2026년 3월 2일 입사해 10월 30일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7개월 × 1일 = 7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자주 틀리는 점
1년 미만 때 받은 최대 11일은 1년이 지나 생기는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 이후).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그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이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11일만 생깁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해마다 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으면(연차 사용 촉진 제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